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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산부인과 댓글 0건 조회 1,754회 작성일 18-12-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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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인과중점 클리닉 안산부인과입니다.


임신과 출산만이 산부인과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산부인과 영역에는 임신 출산 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인과도 존재합니다.

안산부인과는 분만을 하지 않고 부인과 질환만 중점으로 치료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부인과 질환들이 있습니다.

생리통,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염증질환, 요실금, 폐경, 유방질환, 갑상선 질환 등등

부인과 질환 진료 및 수술까지 가능한 부인과 중점 산부인과입니다.


여자라면 당연히 겪는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당연한 통증은 없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고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을 통하여

환자분들께 더 정확한 정보제공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합니다.


궁금하신 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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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예약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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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일 점심시간 PM 01:00 – PM 02:00
  • 토요일은 점심시간없이 연속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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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호선 길음역 7번 출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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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처리목적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 진료신청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환자명부, 처방전 등
각종 기록과 환자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뢰
전자금융거래법 진료비수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 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환자 이송
후천성 면역결핍증예방법 감염인 진단 검안사실 신고
혈액관리법 특정수혈 부작용신고
보건의료기본법 질병자 또는 질병의심 대상자 발견 신고, 보고,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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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치료 및 입원, 진료 및 검사예약, 예약 조회 및 예약일정에 대한 고지, 진료비 계산서, 진단 및 치료 시 진료비 청구, 수납, 환급 등 원무 서비스 제공과 같이 진료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민원사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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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부인과는 진료 등 법령 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포함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안산부인과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 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목적
수집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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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신청서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에준하여 관리
진료기록부 관리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 경과, 치료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일시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준하여 관리
간호기록부 (필수)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체온, 맥박, 호흡, 혈압에 관한사항,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간호일시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준하여 관리
환자명부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준하여 관리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 신고 의무 (필수)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성별, 주소, 감염병명, 감염병 발생정보, 신고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정보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준하여 관리
응급환자 이송의무 (필수) 환자 성명, 주소, 보호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응급처치 전 환자상태, 응급처치후 환자상태, 응급처치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준하여 관리
진료 예약 등 서비스 제공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외국인 : (필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만료일, 국적, 전화번호, 한국 내 거주주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준하여 관리
진료비 수납 등 원무서비스 (필수) 카드사명, 카드번호, 결제 승인정보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준하여 관리
민원사무 처리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민원 내용 및 문의사항 민원처리 종료 후 1년간 보유
온라인 상담 문의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상담처리 종료 후 1년간 보유
마케팅 활용 (필수) 성명, 연락처 (선택) 이메일주소 마케팅 활용 동의 후 2년간

(의료법 제 22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 15조)
※ 또한, 지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각 항목의 기간만큼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

환자명부 5년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진료기록부 10년 간호기록부 5년
처방전 2년 조산기록부 5년
수술기록 10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3.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

① 안산부인과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안산부인과는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 안산부인과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류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안산부인과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서면동의와 동법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 안산부인과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진료기록을 제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제공 동의 불필요)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제공 근거 / 보유 및 이용기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 및 적정성 평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진료내역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 13조, 제43조, 제56조
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보험 자격득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외국인), 연락처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등

4.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안산부인과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는 자
(수탁자)
위탁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유비케어 청구프로그램
(업무 및 기록의 전산관리)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케어랩스 환자접수, 대기관리,진료접수,예약관리, 고객 전화상담 응대, 해피콜, DM발송, 사후관리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이원의료재단 혈액검사, 조직검사, 세포병리검사, 기타 검체물 진단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21세기 영상의학과 방사선 영상 판독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② 안산부인과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 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안산부인과의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의료 서비스의 폐지, 폐업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안산부인과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에는 기록 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간호기록,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합니다.
④ 개인정보 파기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 기간 : 처방전 2년(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처방전은 3년), 건강보험청구 관련 자 료 5년(법령기간), 환자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 파기 절차 : 파기방법에 의하여 파기
-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안산부인과의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1.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2. 그 외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제 1항 각 호의 권리 행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안산부인과의원에 제시
- 그 외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41조 제 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③ 제 1항 각 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자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 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 그 외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 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
④ 제 1항 각 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 국가 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증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때
- 그 외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 35조 제 4항 각 호, 제 37조 제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⑤ 안산부인과의원은 제 1항 각 호의 권리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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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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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선 CS팀 02-913-6446 ahnmed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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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안산부인과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 전담조직 운영,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9. 개인정보 자동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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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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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청: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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