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크리스마스 휴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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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산부인과 댓글 0건 조회 1,930회 작성일 20-12-17 16:21본문
2020년 12월 25일 금요일 크리스마스에는 진료일정이 없습니다!
26일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정상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진료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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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5일 금요일 크리스마스에는 진료일정이 없습니다!
26일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정상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진료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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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 | 진료신청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환자명부, 처방전 등 각종 기록과 환자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 |
국민건강보험법 | 요양급여의뢰 |
전자금융거래법 | 진료비수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 신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환자 이송 |
후천성 면역결핍증예방법 | 감염인 진단 검안사실 신고 |
혈액관리법 | 특정수혈 부작용신고 |
보건의료기본법 | 질병자 또는 질병의심 대상자 발견 신고, 보고, 통지 |
2) 진료 예약 등 서비스 제공
진단, 치료 및 입원, 진료 및 검사예약, 예약 조회 및 예약일정에 대한 고지, 진료비 계산서, 진단 및 치료 시 진료비 청구, 수납, 환급 등 원무 서비스 제공과 같이 진료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민원사무 처리
진료서비스 관련 고충 민원 시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 내용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처리 결과 통보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온라인상담 문의
홈페이지 문의, 카카오톡 상담 처리 시 환자의 신원 확인, 문의 내용 확인, 담당부서 확인, 상담 안내 등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5) 마케팅 활용
병원 소식 및 고지사항 전달, 의학보 안내, 학술 및 통계목적으로 활용, 병원 이벤트 안내(전화, 문자 등), 홍보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마케팅 활용 동의한 정보주체 대상이며 따로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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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예약 등 서비스 제공 |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외국인 : (필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만료일, 국적, 전화번호, 한국 내 거주주소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준하여 관리 |
진료비 수납 등 원무서비스 | (필수) 카드사명, 카드번호, 결제 승인정보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준하여 관리 |
민원사무 처리 |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민원 내용 및 문의사항 | 민원처리 종료 후 1년간 보유 |
온라인 상담 문의 |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상담처리 종료 후 1년간 보유 |
마케팅 활용 | (필수) 성명, 연락처 (선택) 이메일주소 | 마케팅 활용 동의 후 2년간 |
(의료법 제 22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 15조)
※ 또한, 지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각 항목의 기간만큼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
환자명부 | 5년 |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 5년 |
진료기록부 | 10년 | 간호기록부 | 5년 |
처방전 | 2년 | 조산기록부 | 5년 |
수술기록 | 10년 | 진단서 등의 부본 | 3년 |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
① 안산부인과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안산부인과는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 안산부인과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류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안산부인과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서면동의와 동법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 안산부인과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진료기록을 제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제공 동의 불필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 및 적정성 평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진료내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 13조, 제43조, 제56조 |
국민건강 보험공단 |
건강보험 자격득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외국인), 연락처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등 |
① 안산부인과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
||
---|---|---|
유비케어 | 청구프로그램 (업무 및 기록의 전산관리)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케어랩스 | 환자접수, 대기관리,진료접수,예약관리, 고객 전화상담 응대, 해피콜, DM발송, 사후관리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이원의료재단 | 혈액검사, 조직검사, 세포병리검사, 기타 검체물 진단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21세기 영상의학과 | 방사선 영상 판독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② 안산부인과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 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안산부인과의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의료 서비스의 폐지, 폐업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안산부인과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에는 기록 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간호기록,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합니다.
④ 개인정보 파기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 기간 : 처방전 2년(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처방전은 3년), 건강보험청구 관련 자 료 5년(법령기간), 환자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 파기 절차 : 파기방법에 의하여 파기
-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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