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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명심보감 이정렬원장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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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산부인과 댓글 0건 조회 1,406회 작성일 22-01-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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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건강100세 명심보감 프로그램에 이정렬 대표원장님이 질 건강관리 자문의로 출연했습니다.


방송 내용은 질염에 대한 설명과 질 건강 확인을 위한 질염검사, 질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대부분이 질염을 경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질염은 흔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심하면 통증이나 질출혈, 조산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안산부인과 염증질환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http://ahnobgy.com/sub7_1.php 



♥TV조선 명심보감 질 건강관리편 보러가기 ▼▼▼▼▼▼

http://vod.tvchosun.com/vod/3/C202000092/21712/vod.c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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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 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환자 이송
후천성 면역결핍증예방법 감염인 진단 검안사실 신고
혈액관리법 특정수혈 부작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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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문의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상담처리 종료 후 1년간 보유
마케팅 활용 (필수) 성명, 연락처 (선택) 이메일주소 마케팅 활용 동의 후 2년간

(의료법 제 22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 15조)
※ 또한, 지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각 항목의 기간만큼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

환자명부 5년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진료기록부 10년 간호기록부 5년
처방전 2년 조산기록부 5년
수술기록 10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3.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

① 안산부인과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안산부인과는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 안산부인과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류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안산부인과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서면동의와 동법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 안산부인과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진료기록을 제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제공 동의 불필요)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제공 근거 / 보유 및 이용기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 및 적정성 평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진료내역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 13조, 제43조, 제56조
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보험 자격득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외국인), 연락처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등

4.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안산부인과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는 자
(수탁자)
위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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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 청구프로그램
(업무 및 기록의 전산관리)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케어랩스 환자접수, 대기관리,진료접수,예약관리, 고객 전화상담 응대, 해피콜, DM발송, 사후관리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이원의료재단 혈액검사, 조직검사, 세포병리검사, 기타 검체물 진단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21세기 영상의학과 방사선 영상 판독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② 안산부인과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 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안산부인과의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의료 서비스의 폐지, 폐업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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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기간 : 처방전 2년(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처방전은 3년), 건강보험청구 관련 자 료 5년(법령기간), 환자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 파기 절차 : 파기방법에 의하여 파기
-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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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외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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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 1항 각 호의 권리 행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안산부인과의원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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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자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 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 그 외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 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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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 국가 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증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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